갑작스런 위기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2026년 완벽정리 대상 신청 방법

예상치 못한 질병, 부상, 혹은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상생활, 이제 정부의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로 덜어보세요. 2026년,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긴급돌봄 지원은 재가 방문형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등을 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돌봄 불안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긴급돌봄 지원
👥 지원 대상주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국민
💰 지원 내용재가 방문형 돌봄, 가사 및 이동 지원, 방문 목욕 서비스 (일부 지역)
📝 신청 방법온라인 (복지로) 또는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지자체별 상이 (거주지 확인 필요)
📞 문의처긴급돌봄 대표번호/1522-036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는 충족하기 어려웠던 공백을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일시적인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을 포함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방문 목욕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문 목욕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최대 4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가능한 한 30일 이내에 사용하도록 권장됩니다. 이러한 유연한 지원 시간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한 기간 동안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는 단순히 일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들이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는 주돌봄자의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19세 이상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9세 미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에 한하며, 난민이나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긴급성 요건: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퇴원 후 일시적 돌봄 필요, 또는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의 긴급한 상황에 해당해야 합니다.
  • 돌봄 필요성 요건: 혼자서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렵고,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보충성 요건: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하며, 제공 가능한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장소 요건: 재가 방문이 가능한 환경이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는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2.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후에는 대상자 선정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비스 신청 자격이 있는 본인 외에도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신청서 (방문 시 작성 가능)
  2. 신분증
  3. 긴급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4. 주돌봄자의 부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연락처: 긴급돌봄 대표번호/1522-0365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주돌봄자의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9세 미만도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긴급돌봄 대표번호/1522-036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