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보훈 혜택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배우자 수당 보훈 대상 지원 상세 안내

기장군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와 보훈 대상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위한 보훈명예수당, 그리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등 다양한 현금 지원을 통해 대상자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장군에서 제공하는 보훈 관련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 지원 대상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배우자
💰 지원 내용명예수당(월 20만원/10만원), 배우자 수당(월 5만원), 사망위로금(20만원)
📝 신청 방법방문신청 (기장군청 복지정책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복지정책과/051-709-4311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기장군에서는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그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는 매월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는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는 배우자 수당이 지급되어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사회적 존경을 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장군의 이러한 노력은 보훈 대상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군민들의 애국심 함양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장군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까지 포함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장군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위한 예우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6.25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며,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됩니다. 이러한 수당들은 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기장군은 앞으로도 수당 인상 및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보훈 가족들의 복지 향상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기장군 보훈 관련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크게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그리고 참전유공자 배우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수당별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전명예수당: 6.25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로서,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유족의 경우 선순위자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요건: 모든 수당은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국가보훈부장이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장군 보훈 관련 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청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신청자는 기장군청 복지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방문 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기장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기장군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5. 지급 결정 및 통지: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지됩니다.
  6. 수당 지급: 지급 결정된 경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신청 기한: 기장군 보훈 관련 수당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기장군 보훈 관련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기장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기장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 해당되는 경우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 참전유공자 확인서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해당되는 경우 참전유공자 확인서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 통장 사본: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기타 증빙 서류: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기장군 보훈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 연락처: 복지정책과/051-709-4311

또한, 기장군청 홈페이지(https://www.gijang.go.kr/)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장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그리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장군청 복지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복지정책과/051-709-431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