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에서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계신 동작구 거주 등록 장애인분들께서는 이 지원금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 👥 지원 대상 | 동작구 거주,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등록 장애인 |
| 💰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연 30만원, 일반 장애인: 수리비 1/2 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동작구는 관내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이동 수단의 유지 보수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고장난 휠체어나 스쿠터는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회 참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동작구는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일반 장애인의 경우에도 수리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재활보조기구 수리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동작구의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동작구는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동작구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요건 1: 동작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 대상 요건 2: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
위에 제시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작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휠체어나 전동스쿠터의 수리가 필요하다면, 이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편리하게 기구를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 사업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1단계: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3단계: 구 지정 수리 업체에 연락하여 출장 수리 서비스 예약
- 4단계: 수리 진행 및 비용 발생 (자부담 발생 가능)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 기재가 중요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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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동작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