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산 질병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양식어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산 생물의 질병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2026년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사업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여,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혜택 등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양식어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용한 정보들을 담았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
| 👥 지원 대상 |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
| 💰 지원 내용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국고 50%, 지방비 50%)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시군구청에 따라 다름 (해당 기관에 문의) |
| 📞 문의처 |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6||충청남도 수산물안전성센터/041-635-7875||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54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신종 질병 및 해외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방역 장비 도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과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을 통해 양식어가들은 첨단 방역 장비를 도입하여 질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 진단 역량 강화를 통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의 가장 큰 혜택은 방역 장비 구입 비용의 50%를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충당됩니다. 재정 부담을 덜고 필요한 장비를 확보할 수 있어, 양식어가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산생물 질병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양식어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이 사업은 국내 수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질병 예방 및 관리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결국 수산 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양식업자 및 종사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자부담 확보가 완료된 사업자여야 합니다.
-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었거나, 중복 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허위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경우(2025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도 사업 지원이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후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사업의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군구청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 지원 결정 통보: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전화로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신청서 (시군구청 비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
- 양식어업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 방역 교육 이수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재원 조달 계획서
- 기타 시군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6||충청남도 수산물안전성센터/041-635-7875||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54
더 자세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사업을 통해 양식어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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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6||충청남도 수산물안전성센터/041-635-7875||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5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