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산업경영인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 사업은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분들께 최대 5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이자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등 다양한 유형의 수산인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어촌 정착과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 👥 지원 대상 | 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
| 💰 지원 내용 | 최대 5억원 융자, 이자 일부 지원(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
|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710-321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수산업 분야의 혁신을 이끌고 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분들은 어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정부에서 이자 일부를 지원받아 초기 경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업인후계자에게는 최대 5억 원, 우수경영인에게는 추가 2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금리 또한 시중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융자 조건은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연리 1.5% 또는 변동금리로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의 경우 연리 1%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이 적용됩니다. 장기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자금 부담 없이 수산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수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융자 지원을 통해 어업 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유통 구조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시도를 장려하고, 어촌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의 지원 대상은 각 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즉, 이 사업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당 시/도의 수산업경영인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산업경영인 선정 기준은 각 시/도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도의 관련 공고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시/도 수산업경영인 선정: 각 시/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의 융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산업경영인 선정: 먼저 해당 시/도의 수산업경영인 선정 절차를 통해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 융자 신청: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해당 시/도 또는 관련 기관에 융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 서류 제출: 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는 각 시/도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융자 실행: 융자 지원이 승인되면, 약정 체결 후 융자금이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각 시/도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시/도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융자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수산업경영인 선정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기타 시/도에서 요구하는 서류
사업 계획서는 융자금을 어떻게 활용하여 수산업 경영을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의 목표, 추진 전략, 자금 사용 계획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심사 과정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또는 해당 시/도 수산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지원센터 등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7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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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각 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시/도의 수산업경영인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해당 시/도 또는 관련 기관에 융자 지원을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710-32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