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자산 형성 지원 정책,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계좌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6년, 더욱 많은 청년들이 이 기회를 통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모든 것을 꼼꼼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
| 👥 지원 대상 | 만 19~34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 청년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39세) |
| 💰 지원 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대비 정부 매칭 지원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매칭) |
| 📝 신청 방법 | 온라인(복지로) 또는 방문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
| 📅 신청 기한 | 2024년 5월 모집 예정 (세부 일정은 주민센터 문의) |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저축을 장려하는 것을 넘어,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입자는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청년에게는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3년 만기 시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상당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는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가입자를 위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자산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만기 후에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소득, 가구 소득 등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요건: 신청 당시 만 19세 ~ 34세 이하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 ~ 39세 이하)
- 소득요건: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이상 ~ 상한액 이하 (모집 시 별도 공지). 수급자, 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 가구요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
- 재산요건: 가구 재산 기준 충족 필요 (구체적인 기준은 모집 공고 참고)
📝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페이지를 찾습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가족 관계 증명서
- 기타 필요 서류 (모집 공고 참고)
사전에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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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근로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속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만 15세에서 39세까지 신청 가능하며,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