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지만 자산 형성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가 희망저축II를 통해 든든한 발판을 마련해 드립니다.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입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희망저축II, 지금부터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
|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중 근로 활동 중인 가구 |
| 💰 지원 내용 | 본인 저축액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만 원 매칭 지급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 신청 기한 | 2024년 2월, 5월, 8월 모집 예정 (주민센터 문의) |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근로 활동을 통해 소득이 있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동일한 금액인 1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원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저축을 넘어, 미래를 위한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희망저축II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설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역할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해주며, 장기적으로는 자립 능력을 향상시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저축II는 참여자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형성하고, 재테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 후 수령하는 목돈은 주거, 교육,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희망저축II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당시 반드시 근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요건: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
- 근로요건: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함
📝 신청 방법 및 절차
희망저축II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3단계: 소득 및 재산 조사
- 4단계: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희망저축II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필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희망저축II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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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로서, 현재 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하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