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고령으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 서비스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신청 절차와 지원 내용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 👥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
| 💰 지원 내용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일부 (40%~80%) 지원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민간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독립유공자나 상이유공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며,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에게는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를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참전유공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의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은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대상자분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건강관리에 집중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됩니다: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될 것
-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았을 것
-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을 것
-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일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요건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생활수준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1급 상이자는 별도의 생활수준 조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는 방문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청 절차입니다.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방문: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을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보훈지(방)청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심사 및 결정: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가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방문 전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
-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병원 등 발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미비된 서류가 있는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을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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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