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교육비 지원으로 꿈을 응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 그 자녀와 유족분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에서 학습보조비를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학생들의 학업에 필요한 부교재 구입비, 학용품비 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학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 지원 대상중·고등학생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자녀/배우자), 대학생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 특수교육 대상자
💰 지원 내용중학생 124천원, 고등학생 144~186천원, 대학생 236천원, 특수학교 534~718천원 (연간)
📝 신청 방법신청 불필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청에서 결정)
📅 신청 기한상시신청
📞 문의처국가보훈부/1577-0606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은 국가보훈부에서 교육지원대상자에게 학용품 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학습 보조비가 지급됩니다.

학습보조비는 학업에 필요한 교재, 학용품 구매 등에 사용될 수 있어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자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학생들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적 기반을 다지고, 미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학습보조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대학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부모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경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학습보조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청에서 서비스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며, 대상자로 결정되면 학습보조비가 지급됩니다.

다만, 보훈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보훈대상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 신청은 가까운 보훈관서에 문의하거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보조비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청 또는 국가보훈부 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학습보조비 지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지만, 보훈대상자 등록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에 따라)
  • 기타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정확한 필요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보훈부 상담센터(1577-0606)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 연락처: 국가보훈부/1577-0606

또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대학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훈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국가보훈부/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