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최대 30만원 현금 지원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동대문구에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정책인데요. 이사할 때 목돈으로 나가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여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 지원 대상동대문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 지원 내용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부가세 제외),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신청 방법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문의
📞 문의처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동대문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시행하는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주거 지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26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난 3년간 총 142명에게 약 2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만원(부가세 제외)입니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에 한해 지원되며, 월세의 경우 월세 환산보증금(월세보증액 + (한달월세액 × 100))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달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동대문구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홀몸어르신
  • 소년소녀가장
  • 한부모가정

자격요건: 전입 장소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에 한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및 고시원 등은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방문 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제출 서류 준비: 아래 필요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된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신청 기한은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문의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
  •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본인 명의)
  • 중개보수 영수증
  • 대상자 증빙자료 (아래 중 택1)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정 증명서
    •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연락처: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더 자세한 정보는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02-2127-4190)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주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 장소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이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및 고시원 등은 제외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