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와 같은 끔찍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어린 아동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법무부의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은 물론 자주 묻는 질문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으니, 필요한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
| 👥 지원 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 아동 또는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 (장애 의심자 포함) |
| 💰 지원 내용 | 피해자 사전 평가, 조사 또는 증언 방법 논의, 의사소통 중개,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문의처 |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법무부에서는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정확하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심리 상태와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해자의 특성에 맞는 조사 방법을 제안합니다. 또한, 조사 또는 증언 시 피해자 옆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어려운 질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진술조력인의 지원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동이나 장애인의 경우, 진술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무부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통해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형사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 아동
-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모든 범죄 피해 장애인 지원)
-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연령요건: 아동(만 19세 미만), 장애인(연령 제한 없음).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진술조력인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 또는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조력인 선정을 신청
- 피해자의 특성, 심리 상태, 장애 여부 등을 미리 알려주면 적합한 진술조력인 선정에 참고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진술조력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비치)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진단서, 고소장 등)
- 장애인 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전, 해당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또한, 검찰청 피해자지원실(통합콜센터 1301)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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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 아동 또는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 또는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조력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