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 경영 안정 수산동물 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완벽 가이드 (2026 최신)

안녕하세요!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영 안정을 돕고, 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필요 서류,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어업인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득 담았습니다. 수산동물 질병 예방은 어가 소득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 글을 통해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안정적인 어업 경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 지원 대상양식산업 관련 면허/허가를 보유하고 방역 교육을 이수한 양식장, 수산종자생산시설 운영자, 생산자단체
💰 지원 내용수산생물 질병 예방 백신, 면역증강제 현물 지원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문의처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은 어류 양식장의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양식 어가에 필요한 예방 백신과 면역증강제를 현물로 지원하여, 질병 발생률을 낮추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장려합니다. 특히, 항생제 위주의 질병 관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질병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양식 수산물 생산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은 백신 구매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질병 발생으로 인한 폐사율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산생물의 면역력을 강화하여 더욱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곧 어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서귀포시의 사례처럼, 예방백신 지원사업은 어류 질병 예방 강화와 양식 어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외에도, 어업인 스스로 양식장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수산생물 질병 관리법”에 따라 이러한 예방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질병 확산 방지에 필수적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수산동물 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인 어업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그리고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생산자단체입니다.

  • 필수 요건: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 취득
  • 필수 요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 교육 이수
  • 우대 조건: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 가입
  • 우대 조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
  • 우대 조건: 최근 1년 이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표적예찰 참여 실적이 있는 어가
  • 추가 조건: 재원조달 계획 명확 및 자부담 확보
  • 추가 조건: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 등록

특히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HACCP 등록을 완료한 양식장은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산동물 예방백신 사업의 경우, 입식 신고를 하고 최근 1년 이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표적예찰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어가를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양식업자 및 종사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또는 중복 수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미승인 약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경우에도 사업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산동물 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의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먼저, 해당 지자체의 사업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는 각 시, 도의 해양수산 관련 부서 홈페이지 또는 어업 관련 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내에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1단계: 사업 공고 확인: 해당 지자체의 사업자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2. 2단계: 신청서 작성: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3. 3단계: 필요 서류 준비: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4. 4단계: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내에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5. 5단계: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6. 6단계: 결과 통보: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신청 시에는 양식업 면허, 방역 교육 이수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재원 확보 계획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 목록은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선정 기준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HACCP 등록 여부, 그리고 최근 1년 이내 표적예찰 참여 실적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수산동물 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지자체 양식에 따름)
  •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증 사본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 교육 이수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원조달 계획서 (자부담 확보 증빙 서류 포함)
  • (해당하는 경우)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증명서
  • (해당하는 경우) HACCP 등록 증명서
  • (해당하는 경우) 입식 신고 확인서 및 표적예찰 참여 확인서
  • 영어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의 경우, 경영정보 등록 확인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위 서류 외에도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재원조달 계획서는 자부담 40%에 대한 구체적인 확보 방안을 명시해야 하며, 통장 사본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수산동물 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해당 사업은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공고가 게시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지원 조건 및 절차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수산생물 질병 관리법” 및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질병 예방 및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하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 교육을 이수한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그리고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지자체의 사업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신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기한 내에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각 지자체별로 신청 절차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