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
| 👥 지원 대상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
| 💰 지원 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현금(감면)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선정 기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문의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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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