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 자격 방법 완벽 가이드 (2026년)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에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교육활동비는, 학업 능력 향상과 진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6년, 우리 아이의 꿈을 향한 첫걸음을 응원해주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지원 대상교육급여 미수급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정의 7~18세 자녀
💰 지원 내용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농협카드 포인트 지급)
📝 신청 방법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
📅 신청 기한매년 5월 ~ 7월 (변동 가능)
📞 문의처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은 성평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하여,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업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활동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교육활동비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교육활동비는 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급된 포인트는 교육 관련 물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다문화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꿈을 키우고,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다문화가정 자녀여야 합니다. 다문화가정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이민자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의미합니다.

  • 소득요건: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여야 합니다.
  • 연령요건: 만 7세에서 18세 사이의 자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교육활동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도 나이 기준에 부합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5월에서 7월 사이이며, 정확한 날짜는 해당 년도의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센터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신분증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족센터에 문의하거나, 관련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소득 및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카드 포인트로 교육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지급된 포인트는 교육 관련 물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귀화허가증 등)도 필요합니다.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가족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외에도, 가족센터 방문 시 상담을 통해 자세한 신청 절차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에 대한 문의는 성평등가족부 또는 거주지 관할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연락처는 02-2100-6376 또는 02-2100-6377입니다.

💡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 연락처: 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

더 자세한 정보는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교육활동비 지원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매년 지원 내용 및 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만 7세에서 18세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