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워킹대디를 위한 희소식!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유급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합니다. 갑작스러운 자녀의 병원 방문, 학교 행사 참여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할 때, 경제적인 걱정 없이 휴가를 사용하고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2026년, 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 👥 지원 대상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성동구 거주 한부모가족 근로자 |
| 💰 지원 내용 | 연 최대 80만 원 (1일 8만 원, 최대 10일) |
|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급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한부모가족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녀의 갑작스러운 질병, 학교 행사 참여, 또는 기타 긴급한 상황 발생 시, 경제적인 부담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은 자녀 양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며, 경제적인 안정감을 확보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연 최대 80만 원의 지원금은 자녀 돌봄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곧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자녀돌봄휴가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긍정적인 가족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성동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어야 합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요건으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급’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에서 자녀양육 관련 가족돌봄 휴가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거주요건: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
- 자녀요건: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휴가요건: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기타 온라인 신청 방법을 이용하거나, 직접 성동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성동구청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그리고 무급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휴가 사용 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성동구청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미비 시, 신청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 (02-2286-6840)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서류에 대한 문의는 반드시 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 연락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소득을 가진 한부모가족 근로자로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무급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기타 온라인 신청 또는 성동구청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과/02-2286-68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