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들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숙식 제공부터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자립 지원까지, 이주여성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
| 👥 지원 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
| 💰 지원 내용 | 쉼터 운영 숙식 상담 치료 의료 법률 자립 지원 등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02-2100-645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의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에게 필요한 숙식, 상담, 치료, 의료 및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성평등가족부가 소관하며, 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쉼터와 그룹홈을 통한 주거 지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 수사기관 및 법원 동행 지원, 법률구조기관 협조, 자립자활 교육 및 취업 정보 제공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이주여성들은 폭력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33개소의 보호시설(쉼터 28개소, 그룹홈 4개소, 자활지원센터 1개소)을 운영하며 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피해 여성들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입니다.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폭력 피해를 겪고 있는 이주여성은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폭력 피해 사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이주여성: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여성으로, 결혼이민여성, 이주노동자 등이 해당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보호시설 이용을 위한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해당 지역의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또는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담 신청: 가까운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나 상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합니다.
- 방문 상담: 상담소에서 피해 사실 확인 및 필요한 지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 신청서 작성: 상담 결과에 따라 보호시설 입소 신청서 또는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심사 및 결정: 해당 기관에서 신청 내용 심사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 제공: 결정 결과에 따라 쉼터 입소, 상담, 의료 지원, 법률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이주여성 본인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 피해 사실 증빙 서류: 진단서, 경찰 신고 접수증, 상담 기록 등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서류: 상담 기관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사전에 상담소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관련 문의는 다음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 연락처: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02-2100-6455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통해 24시간 상담 및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누리콜센터는 이주여성을 위한 종합 정보 제공 및 폭력 피해 긴급 지원, 생활 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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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가까운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또는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02-2100-64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