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을 운영하는 중증 장애인 사업주 여러분,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구매 비용 부담을 덜어드릴 희소식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은 1인 중증 장애인 사업주에게 사업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다양한 보조공학기기 구매 비용을 지원받아 사업 운영에 날개를 달아보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
| 👥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
| 💰 지원 내용 | 보조공학기기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 (자부담 10%)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3~4월 |
| 📞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인 중증 장애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혜택은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음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1인 사업자의 경우, 모든 업무를 혼자 처리해야 하므로 보조공학기기의 필요성이 더욱 큽니다.
지원 대상 품목은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품목을 포함합니다. 물품 가액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자부담은 10%입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 상당의 보조공학기기를 구매할 경우, 3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보조공학기기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중증 장애인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며, 그 중에서도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여야 합니다. 여기서 ‘장애인기업’이란, 사업주가 장애인인 기업을 의미합니다. 즉, 대표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1인 사업주여야 하므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1: 장애인기업에 해당 (사업주가 장애인)
- 자격 요건 2: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직원 고용 X)
📝 신청 방법 및 절차
본 사업의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서 (센터 방문 시 작성 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장애인등록증 사본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센터 문의)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사업에 대한 문의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