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밖의 질병이나 치료로 인해 영구 불임이 걱정되시나요? 2025년, 정부에서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을 통해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임신과 출산의 희망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활용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냉동 보존하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
| 👥 지원 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해당 의학적 사유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대한민국 국적의 건강보험 가입자 |
| 💰 지원 내용 | 본인부담금 50% 지원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생애 1회 |
| 📝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취) |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2025년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은, 각종 질병이나 치료 과정에서 생식 기능 손상이 우려되는 분들에게 난자 또는 정자를 냉동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기치 않은 건강 문제로 인해 미래에 아이를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출산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난자 또는 정자 냉동은 단순히 미래를 위한 보험이 아닌, 적극적인 자기 결정권 행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결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자신의 생식 건강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의 행복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게는 난자·정자 채취 및 동결, 보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여성의 경우, 과배란 유도 과정과 난자 채취, 동결 및 보관 비용을 포함하여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정자 채취, 동결 및 보관 비용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고가의 시술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임력 보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치료로 인해 생식 능력을 잃을 위험에 처한 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혜택입니다.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2025년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된 의학적 사유로 인해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들입니다. 구체적인 의학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착성 자궁부속기 절제술
- 부속기 종양 적출술
- 난소 부분 절제술
- 고환 적출술
- 고환 악성 종양 적출술
- 부고환 적출술
- 항암 치료 (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염색체 이상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능 저하)
위에 열거된 수술 또는 치료를 받을 예정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에도, 생식 기능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호르몬 치료(내분비 치료) 또한 항암 치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적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말소자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요건: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2025년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서비스(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를 검색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전 해당 보건소에 전화하여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먼저, 의료기관에서 난자 또는 정자 냉동 시술을 받습니다. 시술 비용을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2025년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 필수 서류:
- 신청서 (온라인 또는 보건소 비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의사의 진단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명시)
- 시술 비용 납부 확인서 (영수증 등)
- 추가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장애인 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준비사항: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2025년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추가 정보: 이 사업은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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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대한민국 국적의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섹션을 참고해주세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정부24)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본문 ‘신청 방법 및 절차’ 섹션을 참고해주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