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 복잡하게만 느껴졌나요? 2026년,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기회를 잡으세요.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해외 농업 개발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
| 👥 지원 대상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
| 💰 지원 내용 |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국내 농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외 농업 개발에 필요한 초기 환경 조사부터, 현지 사업 안정화를 위한 컨설팅, 해외 인턴 채용, 그리고 기술 개발 및 해외 적응 지원까지, 해외 진출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혜택은 해외 진출에 따르는 위험 부담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 컨설팅을 통해 법률, 세무,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 인턴 지원을 통해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현지 환경에 적합한 기술 및 제품 개발이 가능합니다.
특히, 해외 진출 시 겪을 수 있는 언어 장벽, 문화 차이, 법률 및 제도 차이 등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자금 부족, 전문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해외 진출의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 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입니다. 즉, 해외에서 농업 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을 정부에 신고한 기업이나 법인이 해당됩니다.
-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이어야 합니다.
- 해외인턴의 경우,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 가능 기업, 현지 국가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인턴사원은 만 20세 이상으로 해외 현지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준비: 사업 계획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방문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지원 결정: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 및 규모가 결정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 사업 계획서: 해외 진출 계획, 사업 목표, 기대 효과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사업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준비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 재무제표: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를 준비하여 기업의 재정 상태를 증명합니다.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계획 신고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른 사업 계획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이 외에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추가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웹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농업 관련 포럼이나 세미나에 참석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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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