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조력인 지원 법무부 서비스 완벽 분석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와 같은 끔찍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어린 아동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법무부의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은 물론 자주 묻는 질문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으니, 필요한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 지원 대상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 아동 또는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 (장애 의심자 포함)
💰 지원 내용피해자 사전 평가, 조사 또는 증언 방법 논의, 의사소통 중개,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법무부에서는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정확하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심리 상태와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해자의 특성에 맞는 조사 방법을 제안합니다. 또한, 조사 또는 증언 시 피해자 옆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어려운 질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진술조력인의 지원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동이나 장애인의 경우, 진술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무부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통해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형사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 아동
  •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모든 범죄 피해 장애인 지원)
  •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연령요건: 아동(만 19세 미만), 장애인(연령 제한 없음).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진술조력인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 또는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조력인 선정을 신청
  2. 피해자의 특성, 심리 상태, 장애 여부 등을 미리 알려주면 적합한 진술조력인 선정에 참고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진술조력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비치)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진단서, 고소장 등)
  • 장애인 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전, 해당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

💡 담당 기관: 법무부
📞 연락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또한, 검찰청 피해자지원실(통합콜센터 1301)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 아동 또는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 또는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조력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