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분들께 국방부에서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을 지원합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은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생활 안정과 국민 화합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한 이 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
| 👥 지원 대상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민법상 재산상속인) |
| 💰 지원 내용 |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
| 📝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직접 입력 |
| 📅 신청 기한 | 2025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 |
| 📞 문의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02-748-7143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한 분들과 그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답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보상은 사회 전체에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를 고취하고,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는 의미도 지닙니다. 보상금 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의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임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으신 분들, 그리고 안타깝게 사망하신 분들의 유족에게는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그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을 참고하시거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 (외국군 소속, 군 첩보부대 창설 이전 유격전 종사 부대 제외)
- 적용 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공군 (1951. 5. 15. ~ 1971. 8. 31.)
-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보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은 온라인, 방문, 또는 직접 입력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관련 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직접 입력: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 (약 5개월 소요)
- 결정서 정본 송달
- 보상금 지급 신청 (소멸시효 3년)
- 보상금 지급 (신청 후 약 30일 이내)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특수임무수행자용)
- 특수임무수행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유족에 한함)
- 유족대표자선정서 (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02-748-7143
더 자세한 정보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일 (2026년 3월 31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정부24 등), 방문(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직접 입력 후 우편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02-748-714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