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 지원 대상(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 지원 내용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상시신청
📞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현금(감면)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선정 기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문의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자주하는 질문 FAQ

Q.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