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동작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
| 👥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적용, 무주택 동작구민 |
| 💰 지원 내용 | 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최대 100만원, 1회) |
|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동작구청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2025년 3월 17일 ~ 예산 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2026년 1월 중 지급 예정) |
| 📞 문의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동작구민에게 소송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동작구민이며, 이들은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0만원이며, 이는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또는 나홀로 소송 시 인지대 및 송달료 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최대 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 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두 가지 소송을 모두 진행한 경우에도 총 지원 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법적 대응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증금을 되찾기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작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소송비용 지원 외에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보증료, 이사비, 월세, 심리치료비 등에 대한 실비 보전과 주거 안정 지원 등이 있으며,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을 받기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이어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동작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반드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이나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여 피해자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날짜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원 사업별로 상세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https://www.gov.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을 검색하여 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신청 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동작구청 2층에 위치한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방문하면 되며, 점심시간(12시~13시)을 피해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원본 서류와 사본을 함께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동작구청에서 신청 내용과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 결정이 내려지면 신청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처리 기간은 신청 후 약 2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2025년의 경우, 신청 기간은 3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였으며, 예산 소진으로 인해 2025년 11월 20일 이후 신청자는 2026년 1월 중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예산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동작구청 또는 정부24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방문 시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통장 사본: 지원금을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무주택 증빙서류: 주택소유확인서 등을 통해 무주택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판결문(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판결문) 사본: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기타 소송비용 증빙 서류: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영수증,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등 소송비용을 지출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서류들은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방문 신청 시에는 원본 서류와 사본을 함께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이므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무주택 증빙서류는 청약홈에서 주택소유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에 연락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동작구는 소송수행비 지원 외에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지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작구는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꼼꼼한 확인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택을 임차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동작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