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양육비 선지급 지원 |
|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
| 💰 지원 내용 | ○ 양육비 선지급제 – 개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 지원내용: |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
🏛️ 양육비 선지급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선정 기준: ○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 양육비 선지급제 – 개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18세까지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문의 전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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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양육비 선지급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양육비 선지급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