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산림청에서 국산 목재를 활용하여 민간어린이집의 실내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획기적인 사업을 소개합니다. 이 지원 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고, 어린이집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
| 👥 지원 대상 |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법인, 단체, 직장, 가정, 협동, 민간)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곳 |
| 💰 지원 내용 |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 목재로 개선하는 비용 지원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관할 지자체 문의) |
| 📞 문의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산림청은 민간어린이집의 실내 환경을 개선하여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산 목재를 사용하여 어린이집 실내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산 목재는 아이들의 건강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목재는 탄소 저장 효과가 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하는 친환경적인 소재입니다.
국산 목재를 사용한 실내 환경은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창의력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무의 질감과 향기는 아이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또한, 목재는 실내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적인 실내 환경 조성으로 아이들의 건강 증진
-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제공
- 어린이집 이미지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본 사업은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집입니다.
- 법인·단체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제외됩니다.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집은 본 사업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본 사업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준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 섹션에서 확인)
- 방문 신청: 해당 어린이집 소재지의 시·군·구청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서 제출: 준비한 서류와 신청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 선정 결과 발표: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어린이집이 선정됩니다.
- 사업 진행: 선정된 어린이집은 국산 목재를 이용한 실내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합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본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해당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서 제공)
-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 건물 등기부등본
- 석면조사 결과서
- 그 외 시·군·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신청서 작성 시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제출 서류는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비된 서류가 있을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더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법인·단체, 직장, 가정, 협동, 민간 어린이집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연면적 300㎡ 이상이고 석면조사 결과 미검출이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어린이집 소재지의 시·군·구청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