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개발은 높은 위험과 불확실성이 따르지만, 성공적인 개발은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타당성을 높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하여, 여러분의 성공적인 해외 자원개발을 돕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
| 👥 지원 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자 |
| 💰 지원 내용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비용의 50~100% 지원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
| 📞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은 산업통상부가 주관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 즉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해외 자원개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줄여, 보다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문적인 조사 및 탐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위험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이 지원금은 사업비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광물에 대한 사업이나 국내 광산개발기업 및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기업을 활용하는 경우 보조비율 우대 혜택도 제공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 자격 요건 1: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일 것
- 자격 요건 2: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았을 것
사업계획서 타당성 인정은 해외 자원개발 지원 사업의 핵심 요건입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의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공고 확인: 한국광해광업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공고문에는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심사 기준 등 상세 정보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준비: 공고문에 안내된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합니다.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준비된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신청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사 및 선정됩니다.
-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은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공고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예시이며, 공고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자원개발 조사 지원 신청서
- 해외 자원개발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재무제표 (최근 3년)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사업 추진 타당성 관련 자료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공고문 참고)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목표, 내용, 추진 전략, 기대 효과 등을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재무제표는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준비하여 재정 건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또한, 해외자원개발진흥재단 등의 관련 기관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관련 교육, 컨설팅,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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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